대외정책

1.기업소득세우대정책:

(1)생산성의 외국상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경영 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이익을 얻은 해로부터의 1년째와 2년 째에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고,3년째부터 5년째까지는 반감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그러나 석유、천연가스、희금속、귀금속등 자원개발항목에 대해서는 ,국무원에서 따로 규정한다.외국상인 투자 기업의 실제 경영기간이 10년을 넘지않는 경우,면제한 기업소득세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한다.

 (2)농업、임업、목축업에 종사하는 외국상인 투자기업과 경제가 낙후한 변경지역의 외국상인 투자기업은 규정에 따라 면세、감세대우를 향수하며,대우기간이 차면 기업이 신청하고,국무원 세무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거친후,이후의 10년간에 계속 납부해야할 세금액의 15%-30%되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할 수있다.

(3)대외상무투자를 통해 설립된 하이테크기업은 2년에 세금을 면제하고, 6년에 반감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대우를 누린다.

(4) 산품수출기업은 세무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이 차면,그해 수출산품 생산량이 기업그해 생산액의 70%를 초과하면,현행 세율에 근거하여 반감으로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며 구체적인 시간제한을 받지않는다.

(5) 외국상인 투자기업 혹은 외국기업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소가 연도적자가 나면, 그 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으로 메울수잇다;다음 납세연도의 소득이 메울수 없으면 해마다 연장하여 메울수 있는데,제일 길어서 5년을 넘으면 안된다.

2.수입설비특혜정책:
(1)1998년 1월1일부터,국가에서 발전시키는 격려종 국내투자항목과 외국상인 투자 항목의 수입설비는 규정된 범위내에서 ,관세과 수입증가세를 면제한다.

수입설비면세범위:

a.《외국상인 투자산업지도 목록》에 부합되는 격려종과 제한을(乙)종,또한기술을 양도하는 외국상인 투자항목에 대하여,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기용설비는 《외국상인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관세와 수입증가세를 면제한다.

b.가공무역업 외국상인이 제공한 예정가격이 없는 수입설비는,《외국상인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상품목록 》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관세와 수입증가세를 면제한다.

c.위규정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서,계약서에 근거하여 설비에 따라 수입하는 기술및부대스페어도 관세와 수입증가세를 면제한다.

(2) 이미 설립된 격려종과 제한을종의 외국상인 투자기업、외국상인 투자연구개발중심、하이테크기업、산품수출외국상인 투자기업(아래에 다섯종기업이라고 약칭한다)에 대하여 기술개진을 한다.원래 허가한 생산경영범위내에서 국내의 생산을 할수없거나 수요를 만족시킬수없는 자기용설비 및 부대적 기술、부속품、스페어의 수입은,《국무원 수입설비세금징수 정책의 조절에 관한 통지》(국가세무발표[1997]37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와 수입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의 면세특혜정책을 누리려면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부합되어야 함:

자금출처는 반드시 다섯종기업의 투자총액을 제외한 자기자본이여야한다(구체적으로는 기업비축자금、발전기금、감가상각과 세금납부후이윤을 가리킨다)

수입상품용도: 원래 비준한 생산경영 범위내에서,본 기업의 재래설비에 대해 업데이트(플랜트와 생산라인을 포함하지 않음)혹은 수리를 한다

수입상품범위:국내의 생산할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만족시킬수 없는 설비(즉《국내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품),및 상술설비가 부대한 기술、부속품、스페어를 포함한다(설비에 따라 수입되거나 단독수입된 상품을 포함).

(3) 외국상인 투자기업에서는 《국가 하이테크 상품목록》의 산품을 생산하기위하여,수요되는 자기용설비 및 계약서에 의해 수입설비에 따르는 기술 및 부대품、스페어를 수입한다.국가세무가 발표한 [1997]37호 문서에서 규정된 《국내 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에 수록된 상품을 제외하고,관세와 수입증가세를 면제한다.

3.국산설비구입특혜정책:

(1)우리나라 경내에 설립된 외국상인 투자기업이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한 국산설비는,《국무원 수입설비 세금징수 정책의 조절에 관한 통지》(국가세무발표[1997]37호)에 규정된 《외국상인 투자산업 지도목록》에 부합되는 격려종、제한을종의 투자항목에 대해서는,국무원이 발표한[1997]37호에 규정된《외국상인 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의 상품을 제외하고,구입한 국산설비 투자의 40%를 설비를 구입한 전해의 일년 기업소득세의 새로 증가된 부분에서 상환한다.

상술기업에서는 경제수익제고,상품질량제고,디자인과 품종증가,산품업그레이드와 교체촉진,수출확대,성본감소,에네지소비절약,자원종합적인 이용과 삼폐(폐가스、폐수、폐찌꺼기의 준말)정돈강화,노동보험안전등 목적을 위해,선진적이고 적합한 하이테크、새설비、새원료등을 사용하여 현재시설、생산기술조건에 대해 개조를 진행한다.투자총액이외의 구입한 국산 설비는 그 구입한 국산설비투자의 40%또한 설비구입 그해의 전년보다 새로 증가한 기업소득세중에서 상환한다.

(2)외국상인 투자기업의 투자총액내에서 구입한 국산설비에 대하여,만약 그 설비가 세금면제목록범위에 있다면,국산설비증가세의 전액을 반환한다.

세금반환을 누리는 설비의 범위:《국무원 수입설비 세금징수정책의 조절에 관한 통지》(국가세무발표[1997]37호)에 규정된《외국상인 투자기업 지도목록》(격려종과 제한을종)에 부합되며,《목전국가중점 격려발전하는 산업、산품과 기술목록》의 투자항목에 부합되는 국내에서 구입한 설비여야 한다.

상술규정에 부합되는 항목에 대해서,구입계약서중에 수록된 설비에 따라 구입되는 부분 플라스틱재료、고무재료、도자기재료 및 석화항목시 사용되는 관재료등도 세금반환이 가능하다.

국무원《외국상인 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과《국내 투자항목중 세금면제가 거부된 수입상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며,국내에 구입된 설비는 세금 반환의 세금특혜정책을 누릴수없다.
 
4.재투자특혜정책:

외국상인 투자기업의 외국투자자가 기업에서 획득한 이윤을 직접 본기업에 재투자하여,등기자금을 증가하거나 자본 투자를 하여 다를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며,경영기간이 5년을 넘으면 투자자가 신청을 하여,세무기구의 비준을 거친후, 재투자부분의 이미 지불한 소득세의 40%를 반환할수있다.국무원에 기타 특혜정책이 있으면,국무원의 규정에 의해 수행하며;재투자 5년이 안되어 자금철수하면,전에 반환한 세금을 반납해야 된다.

5.고정자산감가상각 특혜정책

고정자산이 특수한 원이으로 인해 감가상각 년한의 단축이 필요할 경우,기업에서 신청하여,당지세무기구가 심사한후,층층이 상급기구에 신청하여 국가세무국의 비준을 받을수 있다.앞에 서술한 특수원인으로 인해 감가상각 년한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포함한다:

(1) 산、염기등의 강렬한 부식을 받은 기계설비와 장기간 진동、흔들리는 상태에 처해있는 공장건물과 건축물;

(2) 사용빈도의 제고 및 사용강도의 강화로 인해 장기간 주야가동상태에 있는기계、설비;

(3)중외협력경영 기업의 협력기간이 본 세칙의 제35조에 규정된 감가상각년한보다 짧으며 협력기간이 지나서 중국측협력자가 소유한 고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