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준입(準入)의 전제 하에 외국상인(홍콩, 마카오, 타이완 상인도 포함, 이하 같음) 들에게 금융, 여행, 상업, 대외무역, 건축, 위생, 교육, 전문적인 서비스 등 업무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다.외국상인들로 하여금 하이테크 신기술, 기초산업, 기초시설, 전통영역의 기술개조, 환경보호, 수출외화획득, 가공무역, 개발성 농업과 농산품 심가공 등 업계와 항목에 투자하도록 격려한다.
시장준입(準入)의 전제 하에 외국상인(홍콩, 마카오, 타이완 상인도 포함, 이하 같음) 들에게 금융, 여행, 상업, 대외무역, 건축, 위생, 교육, 전문적인 서비스 등 업무 분야를 개방하는 것이다.
외국상인들로 하여금 하이테크 신기술, 기초산업, 기초시설, 전통영역의 기술개조, 환경보호, 수출외화획득, 가공무역, 개발성 농업과 농산품 심가공 등 업계와 항목에 투자하도록 격려한다.